경찰 음주단속 모습. [사진 제공=울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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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2일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A(52)씨를 구속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승용차를 압수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앞서 8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번을 포함해 총 9번 음주운전을 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 몰수 여부는 재판을 통해 정해진다.
대검찰청은 이달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 대책 시행 후 경기·강원·부산 등에서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이 압수됐고 광주·전남에서는 이번이 압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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