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A(52)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승용차를 압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과거에도 8차례나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 몰수 여부는 재판을 통해 정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책 시행 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차량 압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