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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중학생 몸에 잉어 · 도깨비 문신 새긴 15살…특수상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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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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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 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 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동 기계로 B 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습니다.

또 A 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 군으로부터 2만 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 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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