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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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퇴사 후 연락을 차단하자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 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피해자 B(52·여)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린 후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기다리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이로 약 2년간 교제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뒤따라가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도 직접 찾아가서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초범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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