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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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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판부 “범행 치밀·잔인”

1심서 징역 40년 선고 후
2만명 넘게 “엄벌” 탄원서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 깊은 슬픔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범행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범행 전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씨는 스토킹 사건의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전씨는 스토킹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을, 살해 등 사건 1심에선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선 재판부가 전씨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피해자의 죽음이 유사한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시민 2만7447명이 전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피해자는 생전 “기대하는 단 한 가지 희망은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스토킹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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