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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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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재가...野는 ‘법률 개정’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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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현실화한 데 대해 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시행령과 달리 법률은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여소야대 국면 속 법률 개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기요금과 KBS 등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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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 개정을 통해 수신료 문제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기존 방식을 ‘법률’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7일 방송법 67조에 수신료 징수 위탁과 고유 업무를 결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통합징수를 기속행위(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통합징수 방식을 법률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신문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현실화한 11일 서울 여의도 KBS 주변에 보수단체가 세워 놓은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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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최근 거듭된 과방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한편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명희진·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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