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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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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금 적립한다…‘역할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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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취지에 맞춰 사용될 때까지 별도 관리

상반기 북 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18억5천만원

경향신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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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자가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에 학교를 설치하거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민간에서 기부하는 돈이 정부 재정에 귀속되지 않고 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 기부자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납입신청서’에 출연 경위와 취지를 작성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민간 기부자들의 기부 취지는 북한에 학교 건설, 남북 철도 건설 등으로 당장 기부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매년 회계연도가 지날 때까지 사용되지 못한 민간 기부금은 그대로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된다.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역대 민간 기부금은 199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9건, 약 28억5000만원”이라며 “규모는 미미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의지를 받든다는 차원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부 목적이 북한에 시설을 짓는 것과 같은 경제 협력일 경우 기부금이 기약 없이 계정에 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남북 교류 등의 목적으로 기부되는 액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 간 주민 왕래, 교육, 경제 협력 촉진 등의 명목으로 1991년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은 과거 대북 지원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객 경비 지원, 이산가족 교류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나 운용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단체 15곳의 활동 지원 사업에 관련 예산 18억5000만원을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예산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통일부의 민간 보조 사업에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하는 연극과 오페라,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국제 심포지엄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하반기 민간 보조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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