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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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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간 부착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며 "전주환은 재판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스토킹·보복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 대법원 양형기준과 유사 사건의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선 "무기징역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벌인 점을 고려하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두 차례 고소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 올해 2월 보복살인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이날 판결이 선고됐다.
유족의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탄원서를 모집했고 2만7447명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함께 슬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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