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며 도열…조합원들은 벌금형
집회 당시 사진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년 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19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와 관련해 "당시 (집회로) 화물터미널 주변 도로의 통행이 현저하게 어려워졌다"며 "피고인은 집회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측에 점거하겠다고 미리 예고했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 있던 차량을 옮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씨 등과 관련해서는 "A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차 20여대를 세워놓고 집회를 벌여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려고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던 제도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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