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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하글 올린 30대, 벌금형

머니투데이 하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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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하글 올린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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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인천시 동구 주거지에서 일베에 접속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구리 캐릭터가 욕을 하는 그림과 함께 성적으로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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