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삼성전자·맥쿼리 주식 보유…복무중 대학원 재직 지적
압수수색 요건 강화 취지 공감…소수자 문제에도 전향적 입장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뉴스1 DB) 2023.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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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는 가족의 비상장 기업 지분 취득 논란에 "불필요한 오해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을 두고는 "여러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논의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배우자는 주식회사 한결이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해 2억원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6월20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모두 처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주식 취득과 처분 경위를 두고도 "배우자의 취득 경위와 같은데 당시 직접 관여하지 않아 최근에야 사정을 파악하게 됐다"며 "주식 평가액의 과다 상승 등 여러 사유로 출자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처분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끼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2018년 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한결 주식 15만주, 장남은 5만주를 매입했다. 해당 주식은 매입 4년만에 평가액이 7배 넘게 오르며 투기 논란이 일었고 서 후보자는 최근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 배우자는 삼성전자(1000주), 맥쿼리인프라(6000주) 등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시가 7000만원, 7500만원 규모다. 이 외에도 한길교육연구소(3000주), 교육사업 기업 페어런츠뉴스(1만주)를 가지고 있었다.
서 후보자는 공직 수행 관련 이해충돌 지적에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재직 시절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관련성 없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맥쿼리인프라 주식 보유에 대한 지적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으며 배당금 내역을 두고는 "2022년 2월 매수해 지난해 배당금 340여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기간 중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기간이 겹친 사실도 드러났다.
서 후보자는 1990년 3월 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94년 8월30일 수료했는데 이는 공군대위 복무기간(1992년5월~1995년2월)과 2년여가량 겹친다.
이에 대해 "박사과정 수업은 사법연수원(1988년 사법시험 합격)에 다니면서 상당 부분 수강했다"며 "1993년 8월부터 국방부에 파견돼 1994년 2월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했는데 당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수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발부시 대면 심리제도'를 두고는 "포괄적 압수수색 금지 및 압수수색 시 설명의무 강화 등 압수수색의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찬반이 첨예한 현안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권 현안으로 불거진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여부는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노동자 안전사고의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드러난 문제점을 두루 살펴 국회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면서도 "대법관 후보로 행정부 정책 등을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법원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등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두고는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도 허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두고 "소수자에 해당하는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냈다.
대법원의 역할을 두고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수결 원칙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오전 열린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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