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CG) |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과 관련해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예타 단계에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도로가 검토돼 통과됐으나,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9㎞ 길이의 도로가 거론됐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
강상면 종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타에서 검토되는 노선과 타당성조사에서 논의되는 노선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설명했다.
예타는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고, 타당성조사는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도로사업의 경우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백 차관은 "예타를 할 때 똑바로 했으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예타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세울 때 전국을 대상으로 대충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2개 조사(예타와 타당성조사) 결과의 차이가 안 벌어지면 좋을 텐데…"라며 "타당성조사는 국민께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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