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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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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엄중처벌 촉구"

송병주 전 실장 "성실히 재판 임하겠다…죄송하다"

뉴스1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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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유가족들은 두 사람의 보석 석방을 규탄하며 법원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공판을 열었다.

송 전 실장은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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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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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6일 보석 석방된 후 이날 처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사 전후 경찰 112 자서망(교신용 무선망)과 행사망 녹취 파일 내용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 상황과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직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책임자 처벌이 피해자 권리고 강력한 요구임을 명심하라"며 "용산경찰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보석 석방되면서 구속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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