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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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생기면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북도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주소가 등록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권고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7월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자격자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전북민중행동은 “코로나19가 이주민을 비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급 대상에 일부 이주민만 포함됐다”며 “고용이나 유학, 연구 등을 위해 입국한 등록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고, 전북도는 올해 3월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그 지자체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5월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권고를 수용했으며, 경기도는 권고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 지급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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