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처해졌다.
A씨는 올해 1월7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 서구 내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4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택시는 그 앞 차량을, 앞 차는 또 앞 차를 들이받는식의 추돌이 벌어졌고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도주하고, 도주 과정에서도 신호를 위반해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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