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뺑소니 4중 추돌사고 낸 음주운전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4중 추돌사고를 내고 신호를 위반해 뺑소니를 친 30대 여성 음주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처해졌다.

A씨는 올해 1월7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 서구 내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4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택시는 그 앞 차량을, 앞 차는 또 앞 차를 들이받는식의 추돌이 벌어졌고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도주하고, 도주 과정에서도 신호를 위반해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