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5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겪고 있다"며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는 데다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