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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6일) 오후 2시 45분 경기 김포시의 한 제관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쪽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9살 A 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에서 볼트 관련 작업을 하다 공구를 가지러 고소작업대 쪽으로 움직이던 중 발을 헛디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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