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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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당시 남씨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남씨는 방송인 서민재(30)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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