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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7일) 오후 열립니다.
친모에겐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에 대해 이뤄진 학대 정황도 포착해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낳은 딸 B양을 일주일 가량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A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어제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는 어제 딸 B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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