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라북도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주소가 등록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도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7월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자격자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은 고용이나 유학, 연구 등을 위해 입국한 등록 외국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고, 전북도는 올해 4월 이같이 회신했다.
인권위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그 지자체의 '주민'으로 규정한다.
인권위는 다만 진정을 낸 시민단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5월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권고를 수용했으나 경기도는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2020년과 2021년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인권위는 현행법상 외국인 주민에게 균등한 행정 혜택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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