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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피해"…아산시, 둔포면 주민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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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경귀 시장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주한미군의 경기 평택시 이전으로 소음 피해 등을 보고 있는 평택 인근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모색한다.

시는 지난 6일 둔포면 생활복지센터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아산시와 충남도, 국민의힘 성일종·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은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들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태다.

다만 대안으로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청회에서는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망과 낡은 주민자치센터를 대체할 주민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한 주민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가 파악한 소음 피해는 헬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 학생 학습권 피해,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재건축 어려움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박경귀 시장은 "평택지원법이나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법에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아닌 공공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상 내용만 담겨 있다"며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와 별개로 시가 용역을 의뢰해 규모를 명확히 조사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논의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모아 충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 중에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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