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이 오늘(6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6명 모두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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