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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서구 염색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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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고용노동부 로고./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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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쯤 대구 서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근로자 A(67)씨가 섬유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작동하던 중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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