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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임재 전 서장도 보석 허용…'이태원 참사' 6명 모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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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을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도 보석이 허용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사태로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까지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