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서도 실형 선고
화물연대 협박 메시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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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거부를 강요하며 화물 운송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경북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6일 특수강요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강요 등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 10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화물연대 간부 4명은 징역 6∼8개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기간에 다수 운송사 관계자에게 "집단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던 화물차를 추격한 뒤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2022년 8월에는 포항지역 화주사 두 곳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고, 화주사와 다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송 판사는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 및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제, 보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업체들이 손실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화물연대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 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포항지역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총파업 때 비노조원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A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차량은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혀 다쳤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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