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다. 그는 또 이 시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2004년 8월 1일자)돼 활동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준비팀을 꾸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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