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