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쉴더스 '인공지능(AI) 순찰로봇'이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SK쉴더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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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조건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인천대공원 및 강원도 내 리조트 등 실증지역 5곳에서 순찰로봇 2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년이다.
이번 사업엔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사람 인식과 특이 행동 및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SK쉴더스의 '비전 인공지능(Vision AI)' 기술이 적용된 AI 폐쇄회로(CC)TV '캡스 뷰가드AI'가 탑재됐다. '캡스 뷰가드AI'는 사람·차량 등 객체 기반 영상 분석 기능과 실외 환경에 최적화된 500만 화소 고화질 영상 촬영 기능을 갖췄다. 멀리 있는 피사체도 뚜렷하게 식별 가능하며 야간에도 노이즈 없이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SK쉴더스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CCTV 사각지대 해소, 안전사고 예방, 순찰대원의 피로도 경감 등 보안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형준 SK쉴더스 종합기술원장은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겠다”면서 “순찰로봇을 포함해 독보적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보안은 물론 무인화 시장을 더욱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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