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女화장실 몰카범도 잡았다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소속사 제공 |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뺑소니범을 잡아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천수 아내 심하은이 과거 남편이 여자 화장실 몰카범을 잡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심하은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 팝업 행사하고 온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기절해서 자더라.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전화 오고 기사 나오고”라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심하은은 “사실 몇 년 전에 여자 화장실 몰카(불법촬영)범이 차를 타고 도주하는데 뛰어가서 잡았다”며 “그땐 자녀가 어려서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쉬쉬 했는데 지금 한 번 쓰윽 이야기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이천수! 남편 자랑 맞다”고 했다.
이날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을 넘겨준 건 이천수와 매니저였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후 두려운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매니저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이천수는 정체 중인 올림픽대로에서 “저 사람 좀 잡아 달라”고 부탁하는 노령의 택시 기사를 목격했다고 한다.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KBS 2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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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와 축구선수 출신 매니저는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달려가던 뺑소니범을 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선수 출신답게 빠른 속도로 달려 범인을 잡았다. 당시 서울 전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체포 후 조사 결과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근 강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 기준이 종전 징역 3~10년에서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을 감경할 경우(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다. 반면 가중요소가 있을 땐 종전 5~10년보다 상향된 6~12년으로 무거워졌다. 감경·가중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 기준 4~6년에서 징역 4~7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기준은 종전 징역 2년 6개월~8년에서 상향된 징역 2년 6개월~10년으로 권고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고 권고형량이 종전 징역 5년이었으나 수정된 징역 6년으로 무거워진다.
종전까지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아무리 감경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한 것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음주측정거부는 벌금 300만원~1000만원 또는 징역 6년~4년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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