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후 강원 지역 첫 사례
음주 운전 (PG)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지역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한 60대의 차량이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하나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도내에서 첫 사례다.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붙잡힌 60대 A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산타페 승용차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의 한 공업사에 있는 A씨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께 춘천시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있던 20대 탑승자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지점과 1.5㎞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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