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원.독서실 운영자 3600명 대상 하반기 3회 실시
정준호 변호사./광주시교육청 |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정준호 변호사는 5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수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운영자 36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죄'를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지회에 위탁해 실시한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특강 방식으로 열렸다.
강의는 학원장과 독서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책무,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에 내용이었다. 학원 설립·운영자 특강은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등 모두 5회로 나눠 진행된다.
정준호 변호사는 "자녀징계권이 훈육권으로 개정된 이후 아동보호자의 정서적 보호의무가 급격히 강화됐다"며 "현재 아동에 대한 간접적 폭언 등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강사와 수강생 갈등상황에서 신고의무 불이행시 학원장의 아동학대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한 사법시험(제49회)에 합격, 대검찰청 법무관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후보, 제20대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시당 대전환선대위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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