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회신 조회 결과 도착 안 해
창원지방법원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9월로 연기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5일 제218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사건의 9차 공판에서 한 차례 더 공판을 속행한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일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월 8차 공판 이후 환경부에 이번 사고를 화학 사고로 보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신청한 회신 조회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두성산업 측은 재판부에 환경부 회신 결과와 관계없이 공판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유성케미칼 측은 속행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공판은 약 10분 만에 끝이 났다.
앞서 두성산업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작업장에 풍속이 약한 국소 배기장치를 놔두고 방치한 대흥알앤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과 대흥알앤티 직원 13명은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간염 피해를 봤다.
유성케미칼은 두 회사에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지난 8차 공판에서 독성간염 피해를 본 대흥알앤티 직원은 "유해 물질 중독으로 간 수치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