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5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내라는 취지의 보정 권고를 내렸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이 서류 보정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