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기자회견 |
학부모들은 "교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담기구를 담당하고 아동학대 등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교사를 승진시키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교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B 교감은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등 승진 제한 규정 대상자가 아니어서 (교감으로) 임용됐다"며 "해당 교감을 보직해임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B 교감은 2016년 C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학생체벌과 관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9월 교감으로 승진해 A 초등학교로 발령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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