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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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차량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검찰·경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차량이 압수된 첫 사례입니다.
검경은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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