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근절대책 첫 적용 사례
몰수 판결 땐 소유권 사라져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 차량은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의 차량 소유권은 사라진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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