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입국 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는 1월 2671명, 2월 2341명, 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 7월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7.1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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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인구정책 4대 분야(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다.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제도인데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E-9(취업비자)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취업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한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현재 월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 마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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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데 힘을 쏟는다. 올해 4분기까지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비자 체류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 취업비자총량제 도입 검토, 숙련인력 확대, 지역기반 비자제도 활성화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국인 비자제도 역시 손본다. 외국인력 공급 관련 쿼터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를 추가로 확대하고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도 검토한다. 지자체 추천 외국인과 지자체내 동포가족 대상으로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적연금과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한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 확대하는 게 골자인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재 1200만원에서 더 높일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월 지급금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 추진하는데 배당수익을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도 검토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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