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비자 물가 둔화 흐름 지속"
압축천연가스 연동보조금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 위주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세제 지원 연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격 안정,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완화
정부는 먼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다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미룰 계획이다. CNG(압축천연가스)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재시행(7~8월)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식품·외식 분야에서는 원가 부담을 덜어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 음식점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했는데, 이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연 8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6142개소에서 내년 70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원부자재 수입가격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원부자재를 기존 농축수산물·원유 등 기존 80개에서 90개 내외로 확대하고, 수입가격 급등 품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비 우려에 가스요금 캐시백 확대
난방비 지출이 커지는 겨울이 오기 전 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다. 신청자 폭증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하면 1m³당 30~70원을 차등 환급해줬는데, 3~5% 이상 절감 시 환급해주고 환급금액도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중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국민 부담, 건강보험 재정 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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