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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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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 전액 지원…자영업자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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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새출발기금, 영세 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목적 확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전수조사, 어린이집 0세반 개설

뉴스1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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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 저소득층 반지하 자가가구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는 올해를 넘어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수판·역류방지 장치, 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 장치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돌봄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해 노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추진해 장애인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출생신고 여부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중 어린이집 0세반 개설 지원 및 단계적 보육료 인상 등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명확히 하고, 목돈 활용을 위한 타금융상품과 연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저축 세제혜택은 지속 제공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피해 차주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제한돼 있는데 집행이 많이 나가지 않아서 영세자영업자에게도 문호를 터주자는 차원"이라며 "다만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원 한도)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우선 규제 개선, 품질 관리,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돌봄 필요 중장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7월 중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정보 활용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고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40억원 상당의 혁신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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