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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친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부터 변경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차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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