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면허정지 수준
사고 현장 벗어나 또 다른 차량 운전
강서·양천구 거쳐 김포시에서 검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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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절도 혐의로 20대 병장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택배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양천구로 이동한 뒤 또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경기 김포시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다.
A씨는 전역을 사흘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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