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에 시원한 물을 배치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휴식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고용부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코스트코코리아 경영진을 처벌하면 외국계 회사로는 에쓰오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다. 유통업계는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에 대해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폭염에 상시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맞게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상시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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