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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청-함양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 면허취소·무면허 등 4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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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니 딱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

경남경찰청이 멈추지 않는 음주운전 적발을 지적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도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주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한 함양경찰서에 도경 기동단속팀 암행경찰차 2대, 경찰 오토바이 10대를 지원해 단속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함양서 교통외근팀과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하고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등 사고다발지역에서 가시적 단속 및 순찰, 노인 보행자·농기계 사고예방 홍보에도 나섰다.

아시아경제

경찰이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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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함양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늘었고 사망자 중 75%에 해당하는 6명이 65세 이상이다.

이에 함양서는 교통 비상경보를 발령해 1개월간 특별근무를 시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함양군 함양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인 40대 남성을 적발했다.

이틀간의 합동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훈방 7건 외 음주운전 입건 1건, 무면허 운전 4건, 이륜차 안전모 위반 5건과 승용차 신호위반 25건 등에 이른다.

도 경찰청은 본격적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 기동단속팀을 지원해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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