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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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금세 꺼졌으나 가로등 기둥과 벽이 그을리고 전기 인입선 일부가 타는 등 피해가 났다.
A씨는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화재를 방화로 의심하고 인근을 순찰하던 둔산소방서 화재조사관들에 의해 세 번째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술과 함께 복용한 정신과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상태로 대전 중구 한 식당 앞부터 1.8㎞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다”며 “범행 당일 대전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새벽에 일어난 화재여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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