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1000만 원 이상 보유 시 청약 한도 50% 상향 조정 신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NH투자증권이 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시 적용하는 우대조건을 새롭게 만들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일 이후 청약 분부터 직전 월말 연금자산이 1억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한도(온라인·오프라인) 300%를 적용한다. 연금 자산 기준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기준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연금저축을 합산한 수치다.
또한 연금자산을 1000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공모주 청약 한도는 50% 상향 조정하는 혜택도 신설했다. 현재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기준별 청약 한도를 보면 △3억 원 이상, 온라인·오프라인 250% △1억 원 이상, 온라인 200%·오프라인 150% △3000만 원 이상 온라인 150%·오프라인 100% 등이다.
이번 연금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 우대는 기업공개(IPO)와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제조 기업 알멕의 상장 주관사로서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마쳤다. 수요예측 기간에 국내외 총 1772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697.23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상장일 시장변동성 확대 조치로 신규 상장 종목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변동 제한폭 확대 적용을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건전성 제고안 시행 조치로 6월 26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은 상장 당일 내 가격 변동 제한폭이 기존 공모가 대비 60~400% 선으로 확대 적용된다”며 “종전의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은 상장일 장전 30분간 호가 접수를 통해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가로 해 장중 ±30% 범위의 가격 변동폭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63~260%까지 가격 변동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상장일 시장변동성 확대 조치로 시초가부터 공모가의 ‘따따블’ 수익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상장 종목 투자자들은 상장 후 장내 거래에 앞서 공모 청약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모 상장 종목 수는 평년과 유사하지만, 공모 규모는 현저히 낮다. 다만, 2분기 이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두산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서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연금 자산 규모가 노후준비·세제혜택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주 청약자격 우대항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