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생계형 운전 가중처벌해야"
1일부터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자 음주 단속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3장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자 음주 단속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3장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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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인도에서 경광봉을 든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 좌측 도로에는 음주단속을 위해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차와 경찰들도 찍혀있다.
음주단속에 걸린 사진 속 남성은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모아 빌며 연신 경찰관에게 읍소하는 모습이다. 경찰이 자리를 비운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무릎을 꿇고 있는 현장도 포착됐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는 "음주 운전자가 생계형 운전자라면서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엄청나게 울면서 빈다"며 "경찰은 '우리는 그런 권한 없으니 제발 대리 불러서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더욱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글쓴이는 "음주 운전자가 생계형 운전자라면서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엄청 울면서 빈다"며 "경찰은 '우리는 그런 권한 없으니 제발 대리 불러서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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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10배 가중처벌해야 한다. 일반 운전자보다 운전하는 시간이나 거리가 먼 만큼 사고의 위험이 훨씬 많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정말로 저렇게 간절하면 대리를 불렀겠지", "생계가 달려있는데 왜 술 먹고 운전을 하나" 등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으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다.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도 대상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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