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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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를 운행 중인 간선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다리를 5분 가량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장면을 목격한 승객이 112에 문자로 신고했으며, 신고받은 경찰은 버스 운행 경로를 추적해 국립제주박물관 인근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오전 8시 10분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부러 등교 시간대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 모습이 예뻐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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