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체포됐다. |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이 같은 혐의(폭행·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자재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피해 오토바이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B씨를 밀치고 손으로 여러차례 머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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