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건설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 역시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체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까지 된 첫 사례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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