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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 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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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건설회사 대표도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사고 발생한 영종도 건설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천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6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검찰보다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그의 건설회사 법인도 함께 항소했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한 3번째 사례로 인천에서는 첫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고, 갑자기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C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으며 A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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